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사고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를 공유하던 시절을 넘어 전동킥보드를 공유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문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공유 어빌리티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킥보드를 넘어선 또다른 교통수단이 대두될 것입니다. 교통지옥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에서는 특히나 더욱 다양한 이동수단이 필요한 현실이니까요.

 

문제는 기술적 발전에 한참 못미치는 법의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려서도 안되고 헬멧 없이 타는것도 안됩니다. 현행법으로만 따지고 들자면 킥보드가 사람을 치면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서울에 있는 강남권 지하철역을 나오면 눈 앞에 바로 전동킥보드 여러개가 줄지어 서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 정도는 최소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적으로 놓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돈이 되는지 여기저기 다양한 업체에서 전동킥보드 사업에 뛰어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합법

 

글을 적는 시점까지도 차도로 다녀야만 하는 전동킥보드 였지만 올해 12월 이후로는 13세 이상 면허가 없어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원동기 면허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법이라고 명시된 법을 개정한 것이죠.

웃긴점은 이렇게 개정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탈때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사람들이 걷는 인도 사이로 쌩쌩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벌금을 매기는 사람도 없고 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 일대를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래와 같이 원동기 면허증은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고 발급받아야만 이용가능한게 전동킥보드 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내년 부터는 굳이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게 바뀌니까요.

 

학과시험도 1종,2종을 볼때의 문제유형과 원동기 면허증을 시험을 칠 때 나오는 문제유형이 다릅니다.

 

학과 점수를 넘어 기능점수 또한 1종 대형과 특수가 17,000원이고 1,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18,500원 일떄 원동기는 6,000원이면 기능접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20살이 넘으면 거의 의무적으로 시험보는 운전면허증 1,2종과 원동기 면허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동기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편한 문물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고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편한 문물이 통행하는건 좋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부과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가능하다고 법을 개정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떠나 인도까지 침범해서 타고 다니는 주행입니다. 파파라치 제도라든지 다른 추가 보완책이 등장해 정확히 구분되어 통행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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